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00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00호)하고,
ㅇ 산업간 혁신적 융합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5항에 근거
< 2021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접수 >
◇ (공고 및 접수기간) ‘21.8.17.(화) ~ ‘21.9.5.(일)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시 우대 된다.
ㅇ 아울러,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하다.
□ 또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 현재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56개이며, 선도기업은 66개기업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17일부터 9월5일 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결과는 서류 접수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