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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공고]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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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3-706 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14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 상세내용 첨부 참조

 ◦ 신청기간 : 2023. 9. 7.(목) ~ 9. 24.(일) 18:00 

 ◦ 지원대상 : 상세내용 첨부 참조

□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류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기업지원]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페이지 하단 “선정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필독)

 ◦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 시 혁신품목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혁신품목 신청양식 작성 및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 웹사이트 및 신청양식(HWP)에 품목의 전체 모델명 기입

 ◦ 본사, 연구소, 공장 등 기업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신청양식(HWP)에 해당 주소지 모두 기입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양식은 반드시 한글(HWP) 파일 원본 제출(용량이 클 경우 아래 문의처로 직접 송부)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서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제출
 ◦ 향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지원을 위하여 가능한 고화질의 품목 사진 제출​​​

□ 문의처 :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이재성 선임연구원: 031-8040-6403, happyljs@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