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신산업 규제는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부처 간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규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란, 산업융합촉진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2012년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고충 처리 역활을 수행하도록 위촉된 ‘고충저리 위원’입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 기술 제품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촉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옴브즈만 주요 활동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
직접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중심 규제·애로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응방안 모색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통한 폭넓은 산업융합 규제·애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