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일시 : 2021.4.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