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접수

이용 안내

고충접수 처리절차

고충접수 대상

• 산업융합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인증, 시장출시,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제도·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정선 및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규격 및 인증이 없는 경우
• 융합적 특성으로 인해 고충 관련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브로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활동사례